•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

현재 모욕죄(인터넷댓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 입니다.

헌법소원 가능 여부 및 변호사비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2016년 10월경 올린 댓글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종 처분은 2017년 2월 즈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인터넷 조회결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라면.. 이미 지난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는날 1년이내 라면 아직 안지난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소원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꼭 필요합니다 . . .)  

경찰시험 준비 때문에 기소유예 부분이 엄청 큰 타격이라서.. 꼭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기명

등록일2017-08-21

조회수650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혹은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내 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계산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났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11기타

완료

형사사건 후 민사손해배상이요1

고아라

2018.02.141,308
710기타

완료

무단퇴사 손해배상하라네요1

김희선

2018.02.141,957
709

완료

경매받은 건물 미납관리비 폭탄...1

이이이

2018.02.141,016
708이혼상속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1

정수리

2018.02.131,029
707이혼상속

완료

상속문제 문의드려요(기여분)1

노랑색

2018.02.131,284
706기타

완료

반려견이 죽었는데 사고책임1

이거늬

2018.02.13959
705기타

완료

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1

이름표

2018.02.13649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430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2,994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