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

현재 모욕죄(인터넷댓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 입니다.

헌법소원 가능 여부 및 변호사비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2016년 10월경 올린 댓글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종 처분은 2017년 2월 즈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인터넷 조회결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라면.. 이미 지난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는날 1년이내 라면 아직 안지난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소원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꼭 필요합니다 . . .)  

경찰시험 준비 때문에 기소유예 부분이 엄청 큰 타격이라서.. 꼭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기명

등록일2017-08-21

조회수649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혹은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내 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계산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났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241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885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1,905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839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098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장거한

2017.07.04965
244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음주 판매로 인한 기소유예 중 재적발 문의..1

김성진

2017.07.041,434
2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중 미성년자 폭행관련해서...1

김똘똘

2017.07.041,664
242아동학대

완료

아래 도촬 초범 비밀번호 확인1

ㅅ○○

2017.07.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