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욕죄(인터넷댓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 입니다.
헌법소원 가능 여부 및 변호사비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2016년 10월경 올린 댓글이 문제가 되었으며
최종 처분은 2017년 2월 즈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인터넷 조회결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라면.. 이미 지난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는날 1년이내 라면 아직 안지난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소원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꼭 필요합니다 . . .)
경찰시험 준비 때문에 기소유예 부분이 엄청 큰 타격이라서.. 꼭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