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

소년원 다녀온 뒤, 그 형벌으 ㄴ끝인가요? 아니면 또 일정기간 보호관찰기간 같은게 있나요??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호

등록일2017-08-21

조회수465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원들 다녀온 뒤 보호관찰처분이 끝인지 아닌지는
판사에게 보호관찰 결정 처분을 받았을 때 보호처분이 병과되어
내려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들 들어 소년원에 가는 8호 처분과 보호관찰관에게 장기로 보호관찰 받는 5호 처분을
병과해서 받았다면 소년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43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357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414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