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

소년원 다녀온 뒤, 그 형벌으 ㄴ끝인가요? 아니면 또 일정기간 보호관찰기간 같은게 있나요??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호

등록일2017-08-21

조회수590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원들 다녀온 뒤 보호관찰처분이 끝인지 아닌지는
판사에게 보호관찰 결정 처분을 받았을 때 보호처분이 병과되어
내려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들 들어 소년원에 가는 8호 처분과 보호관찰관에게 장기로 보호관찰 받는 5호 처분을
병과해서 받았다면 소년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