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

소년원 다녀온 뒤, 그 형벌으 ㄴ끝인가요? 아니면 또 일정기간 보호관찰기간 같은게 있나요??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호

등록일2017-08-21

조회수959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원들 다녀온 뒤 보호관찰처분이 끝인지 아닌지는
판사에게 보호관찰 결정 처분을 받았을 때 보호처분이 병과되어
내려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들 들어 소년원에 가는 8호 처분과 보호관찰관에게 장기로 보호관찰 받는 5호 처분을
병과해서 받았다면 소년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1,287
493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1,419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3,615
49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 있습니다!1

주○○

2017.11.175
4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주○○

2017.11.174
48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791
488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1,022
48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469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289
48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