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

소년원 다녀온 뒤, 그 형벌으 ㄴ끝인가요? 아니면 또 일정기간 보호관찰기간 같은게 있나요??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호

등록일2017-08-21

조회수959

 

관리자

| 2017-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원들 다녀온 뒤 보호관찰처분이 끝인지 아닌지는
판사에게 보호관찰 결정 처분을 받았을 때 보호처분이 병과되어
내려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들 들어 소년원에 가는 8호 처분과 보호관찰관에게 장기로 보호관찰 받는 5호 처분을
병과해서 받았다면 소년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출소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2,119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580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940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209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305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558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277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584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