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1년받았는데 직업훈련이나 검정고시 둘중에하나하래서 검정고시하려는데
학원다니는것만 인정이되나요? 집형편이별로좋지않아서 학원비까진안될꺼같고 독학이나 인터넷강의로듣고싶은데. 직업훈련은 알바하고 검정고시가 직업훈련같은거보다훨씬나은데. 대졸도살기힘든세상에 지금직업훈련받아서 해봤자 ㅈ같은대접받으면서 쓰잘데기없을꺼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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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1년받았는데 직업훈련이나 검정고시 둘중에하나하래서 검정고시하려는데
학원다니는것만 인정이되나요? 집형편이별로좋지않아서 학원비까진안될꺼같고 독학이나 인터넷강의로듣고싶은데. 직업훈련은 알바하고 검정고시가 직업훈련같은거보다훨씬나은데. 대졸도살기힘든세상에 지금직업훈련받아서 해봤자 ㅈ같은대접받으면서 쓰잘데기없을꺼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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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8-24
조회수482
관리자
| 2017-08-24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내용을 보니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처분 중으로 보입니다.
생업종사 및 학업 모두 인정됩니다.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대상자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강제성이 있으며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에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주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 할 것
-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고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 학교수업에 성실하게 참석하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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