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

보호관찰 4개월동안 안나갔어요
그래서 미출석으로 구치소 미결수로 입건
20~40일 동안 지내면서 재판 기다려야된데요 

미결수로 그냥 나올수 잇을까요 .. 
아니면 기결수로 넘어가서 더 살아야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철준

등록일2017-08-28

조회수1,84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미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관찰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실형을 살게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재판이 내려질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5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9,352
1953기타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조○○

2026.06.254
1952헌법소송

완료

가해, 피해가 뒤섞인 상황에서의 기소유예 결정 등 에 대한 이후 조치 고민1

김○○

2026.06.234
1951행정ㆍ징계

완료

성폭력 교육이수 시간이 궁금합니다 1

최○○

2026.06.094
1950행정ㆍ징계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교원 징계 수위1

김○○

2026.05.306
1949아동학대

완료

만1세 영아 훈육1

엄○○

2026.05.0311
194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김○○

2026.04.247
1947계약 · 민사

완료

교회 등기이전 청구소송에 관한 건1

안○○

2026.03.144
1946계약 · 민사

완료

쇼핑물 환불 거부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8
1945계약 · 민사

완료

저작물 무단 사용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