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

보호관찰 4개월동안 안나갔어요
그래서 미출석으로 구치소 미결수로 입건
20~40일 동안 지내면서 재판 기다려야된데요 

미결수로 그냥 나올수 잇을까요 .. 
아니면 기결수로 넘어가서 더 살아야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철준

등록일2017-08-28

조회수1,116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미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관찰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실형을 살게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재판이 내려질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966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600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015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798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621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716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