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연대보증채무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주채무법인은 파산절차도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8월 대법원판례 때문에 채무감면이안된다네요
신용보증기금법 30조3 연대보증채무감면 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내려합니다
개인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파산시 면책결정과정을거쳐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받을수있으나
법인 연대보증인은 법인이 면책결정과정이없다는 관계로 채무를 감면받지못하고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사실상의 면책이나 같은데 이를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개인연대보증이나 법인연대보증이나 같은데 법인연대보증이라고 혜택을받지못하는것은 헌법의 평등권을침해당하고 차별을받느다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선임료는 얼마정도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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