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1,42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침해구제) 헌법소원1

상○○

2016.12.203
48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1

허○○

2016.12.193
47기타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받았습니다. 1

김○○

2016.12.192
46헌법소송

완료

고소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가능한지1

박나래

2016.12.162,081
45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1

정정정

2016.12.152,526
44헌법소송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1

이이이

2016.12.152,061
43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1

상담

2016.12.143,293
42기타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1

상담원해요

2016.12.134,584
41행정ㆍ징계

완료

재산권침해관해서 위헌법률심판1

박○○

2016.12.133
40기타

완료

집행유예 문의합니다 1

김○○

2016.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