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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방학숙제로 학교에서 방학중에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원 중 한 친구가 자기가 못할 것같아는 변명을 들어서 그 친구에게 조별과제 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해야한다고 하니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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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예민

등록일2017-09-05

조회수1,126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폭력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977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7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065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65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31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128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966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