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방학숙제로 학교에서 방학중에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원 중 한 친구가 자기가 못할 것같아는 변명을 들어서 그 친구에게 조별과제 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해야한다고 하니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채예민

등록일2017-09-05

조회수1,126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폭력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4기타

완료

해킹, 카메라등 이용 촬영 고소 문의1

홍○○

2017.10.026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337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270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197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903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879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984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456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