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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방학숙제로 학교에서 방학중에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원 중 한 친구가 자기가 못할 것같아는 변명을 들어서 그 친구에게 조별과제 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해야한다고 하니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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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예민

등록일2017-09-05

조회수1,126

 

관리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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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폭력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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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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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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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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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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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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