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2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싶은데 돈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서 진다면 재판이 불리해질 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인무

등록일2017-09-06

조회수1,175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인용여부는 각 재판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722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396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2,140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5,353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152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677
698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1

설연휴

2018.02.12928
697헌법소송

완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헌법소원1

구해줘

2018.02.071,017
69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1

장아찌

2018.02.071,411
695이혼상속

완료

남편이 외도했을때1

이지경

2018.02.07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