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2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싶은데 돈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서 진다면 재판이 불리해질 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인무

등록일2017-09-06

조회수1,175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인용여부는 각 재판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539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610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1,056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653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688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320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1,395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