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때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아름

등록일2017-09-06

조회수640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1심에서 기각 당할 경우 2심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525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452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766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