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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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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때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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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아름

등록일2017-09-06

조회수803

 

관리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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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하든지 2심에서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1심에서 기각 당할 경우 2심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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