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

저는 현재 고2 학생입니다 제가 같은 동아리의 후배를 때리게 되어 실수로 후배의 입 안 쪽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상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장성

등록일2017-09-06

조회수615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질문자님은 소년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소년법은 감경사유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부모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합의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합의의사를 피력한다면 처벌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812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817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630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429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3,771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2,011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307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918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