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저의 아이는 올해로 6학년입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가 좀 귀찮게 해서 하지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계속 귀찮게 해서 그 친구의 얼굴 쪽을 때렸는데, 그 친구가 치아교정중이여서 입술 안쪽이 크게 찢어지는 사람에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가 입술을 꿰맸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와 함께 아이 친구의 집으로 가서 그 친구와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제 아이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보시는 앞에 그 친구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치료비도 저희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구요.

 

하지만 그 친구 엄마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있는데 그 쪽 어머니는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느니, 학폭위를 열겠다느니 등의 소리를 합니다.

 

남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여러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이런식으로 세게 나오는 학부모는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럽네요. 저희 아이도 예전에 친구들과 부딪혀 다친적이 있을 때 남자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면서 병원에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이러한 사건에서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는지 만약에 열린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11

조회수1,474

 

관리자

| 2017-09-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아드님께서 친구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가 상대방 학생이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도 하셨고 치료비도 부담하시겠다 했지만 상대편 부모님께서 마음을 풀지 않으시는 데다가 학폭위 같은 수단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일로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방 부모님께서 학폭위를 열겠다고 하시면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를 당한 학생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선 학교 측에서 두 어머님의 화해를 유도할 것 입니다. 하지만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어머님 편에서도 아드님에게 물어보셔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공정학 학폭위가 열리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