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

이번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3급이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확한게 아니라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형에서 4개월 금고형에 집행유예 1년 받고 보석으로 나와서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9-13

조회수858

 

관리자

| 2017-09-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군입대는 연기됩니다. 실형 기간이 지난 후 보충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거나 실형 기간이 군복무 기간을 넘을 시에는 제2국민역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선고 후 입영절차는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변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이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후 공익과 상근대상자가 두 가지 중 하나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600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887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474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426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687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868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418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