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다른 사람의 소송으로 위헌결정이 나면 저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국가고시를 봤는데 알고보니 자격사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합격 예상인원의 약 50퍼센트가 자격사이기 때문에 비자격사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며 위헌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탈락한다면 같이 위헌소송에 참여하고 승소가 나야 합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헌소송 참여를 안하고 위헌결정이 난다면 그 후에 따로 소송을 걸어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09-13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9-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우선 위헌결정의 효력의 헌법재판소법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헌판결이 나면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다만, 그 효력은 형별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는 판결이 난 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위헌 판결이 일단 나면 위헌판결을 들어서 소를 제기하면 위헌판결결과에 따라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040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085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616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1,120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289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894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891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242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