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투표권 질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9-18

조회수1,353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해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형의 기간에 따라 선거권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575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
16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18
1687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6
1686계약 · 민사

완료

공동사업자 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1

심○○

2021.09.084
1685헌법소송

완료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적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1

장병진

2021.09.081,504
1684계약 · 민사

완료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탈퇴2

황○○

2021.0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