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작년10월 만삼천원짜리 화장품절도로 기소유예, 올 4월 인터넷사기1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5월에 비행방지센터교육 5일 수료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기5건으로 고소취하는 되어있는 상태이고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통보와 가정법원소환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무조건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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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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