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학대로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저희 반 아이가 하원차를 타고 집으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오자 마자 얼굴을 보니 미간사이가 붉게 부어 있고 오른쪽 눈 옆이 빨갛게 됐다면서요. 사진도 찍어 보냈는데 정말 그래요.

어린이집에서는 아무일 없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원장님과 통화 하면서 cctv를 확인하고 싶다 하셨답니다.

내일이면 cctv를 확인하러 오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학대를 하지 않았음을....원장님은 걱정 하십니다. 경찰에 신고 할 까봐. 원에 피해 갈까봐

만약에 아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는 지요

막막해서 여쭙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영선

등록일2017-09-19

조회수1,048

 

관리자

| 2017-09-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내일 오전 유선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206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731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545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637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946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1,222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3,201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473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