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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

안녕하세요
저 아는사람이 고등학생때 일로인하여 보호관찰 2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되고 보호관찰 종료 1달을 남기고
보호관찰 위반으로하여 다시 재판을 봤습니다
사유는 보호관찰기간중 사문서위조(벌금형) 폭행 보호관찰출석안함(4일)
이유로 재판을 다시봤는데 감별소3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주뒤 다시 재판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형사한테 연락이와 사기로 조사를 받아야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사람은 감별소에있구요
조사를 받을수도없고 만약 이사건으로 인하여 3주뒤 다시 볼 재판에
영향이 끼치나요?? 영향끼친다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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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9-26

조회수878

 

관리자

| 2017-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소년보호처분 결정시에는 조사를 통하여 비행경위나 해당 소년의 개선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러 건의 비행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고, 과거에도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과거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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