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처음하게되는데요 죄명이 특수절도 병합 특수절도 무면허이고 합의는 다한상태이며 결과는어떻게나올가요
그리고 두번째재판은 특수절도5회 무면허5회이면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나올가요 요것도 합의 다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재판은 특수절도5회 무면허5회이면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나올가요 요것도 합의 다했습니다
분류5
분류6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9-26
조회수1,195
관리자
| 2017-09-26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 : 복지시설, 소년감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소년보호처분 7호 :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소년보호처분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소년보호처분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소년보호처분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소년재판에서 이전의 소년보호처분이력은 범행력으로 고려됩니다.소년재판 전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 및 소명자료, 변호인의견서와 재판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변호인이 당사자를 위한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