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제 2017년 1월 1일이 지나서 22살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와서 이렇게 글을쓰게되었는지..많이 지치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거는 제가 보호관찰위반 이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몇번 위탁소에도 다녀오고 학교가는명분으로 기각처리도 되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 제가 버렸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1호,5호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나왔을때는 2015년 7월 말일쯤 이였습니다
이때 재판받았을때가 그전에도 5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있는데 다시 보호관찰위반으로 재판받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다 못채우고 위반하게 되닌깐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보호관찰 신고조차 하지도않고 그날 그대로 다시 뛰쳐나오게 되었거든요..
정말 반성도 많이하고있고 이렇게 도망다니는것도 너무 싫고 
하루하루가 공포스럽기만하고 왜이랬는지 이제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이먹고 매일매일 도망다니면서 사는것도 힘들고 
부모님께도 항상 죄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제 하소연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궁금한건 
저에게도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아마도 보호관찰소에서 연장신청을 했을테고 그걸 법원에서도 받아드렸을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것도 염치없지만 궁금하기도하고 제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수있을까도 걱정이되어서 
여기에 적어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9-26

조회수1,001

 

관리자

| 2017-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다면 보호관찰 기간을 보낸 후에는 이력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에는 이 전에 받은 5호 보호처분 보다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968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604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016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798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621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717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