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초등학교 6학년 제 아이가 동급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명은 구경하고 두명이 팔다리를 잡아 움직이직 못하게 한후 주동자한명이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가해자들 어려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거같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9-27

조회수1,672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폭행 상황에 대하여 기재하고,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106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822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672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744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877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139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877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001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
38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1

김김김

2017.09.2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