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제가 국가공인 시험준비자인데, 시험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변호사분을 통해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9-27

조회수1,377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 헌법 재판 중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험생인 질문자께서 소득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대신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3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8,037
1932아동학대

대기

선생님이 ..1

bn

2025.10.042
1931계약 · 민사

완료

주취 상태를 악용한 업주의 과다 대금 카드 결제1

김○○

2025.09.2111
1930헌법소송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대법원 판시 문의1

한○○

2025.09.113
1929형사

완료

도와주세요1

김○○

2025.08.3014
1928형사

완료

상담 부탁드려요 1

강○○

2025.08.192
1927형사

완료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취업 문의1

취○○

2025.07.184
1926이혼상속

완료

상속재산분쟁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1

윤○○

2025.07.1411
1925아동학대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김○○

2025.07.118
1924계약 · 민사

완료

[노동사건, 2심]변호사님 의뢰1

김○○

2025.0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