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공인 시험준비자인데, 시험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변호사분을 통해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ㅠㅠ
그런데 헌법소원은 변호사분을 통해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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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27
조회수822
관리자
| 2017-09-27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 헌법 재판 중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험생인 질문자께서 소득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대신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