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

현재 고2학생입니다.홈플러스앞에 자전거거치대에서 채워져있지않은 자전거를 한달전에 타고왔고 ccTV로 찍혀서 경찰서 조서를 받았습니다.상대편은 고3이고 자전거가 시가 150 이라고합니다.합의하려고 여러번 연락했으나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자꾸 전화를 받지않습니다.우리 아이는 처음이고 합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같은 부모로서 답답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7-09-27

조회수1,132

 

관리자

| 2017-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신고가 들어가 조사받고, 소년재판 혹은 검찰송치로 기소유예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대행 및 추후 사건진행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연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