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

현재 고2학생입니다.홈플러스앞에 자전거거치대에서 채워져있지않은 자전거를 한달전에 타고왔고 ccTV로 찍혀서 경찰서 조서를 받았습니다.상대편은 고3이고 자전거가 시가 150 이라고합니다.합의하려고 여러번 연락했으나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자꾸 전화를 받지않습니다.우리 아이는 처음이고 합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같은 부모로서 답답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7-09-27

조회수1,132

 

관리자

| 2017-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신고가 들어가 조사받고, 소년재판 혹은 검찰송치로 기소유예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대행 및 추후 사건진행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연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