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

현재 고2학생입니다.홈플러스앞에 자전거거치대에서 채워져있지않은 자전거를 한달전에 타고왔고 ccTV로 찍혀서 경찰서 조서를 받았습니다.상대편은 고3이고 자전거가 시가 150 이라고합니다.합의하려고 여러번 연락했으나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자꾸 전화를 받지않습니다.우리 아이는 처음이고 합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같은 부모로서 답답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7-09-27

조회수1,617

 

관리자

| 2017-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신고가 들어가 조사받고, 소년재판 혹은 검찰송치로 기소유예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대행 및 추후 사건진행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연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2,189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2,108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4,013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778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4,171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2,344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767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2,336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