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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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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1,997

 

관리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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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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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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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피해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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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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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4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83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14
419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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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전

2017.10.241,200
418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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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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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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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2017.10.231,14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