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1,140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724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
16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18
1687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