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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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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1,556

 

관리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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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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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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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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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021.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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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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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