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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

지금은 19살이고 초등학교2학년때 부터 6학년까지 2년 동아 2살만은 형으로 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뺏고 놀이터에서 구타를 하고 수차례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형은 폭행한 것과 돈을 빼앗긴 것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어릴땐 형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그 형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는 많이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이 형이 저한테 했던짓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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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1

조회수1,927

 

관리자

| 2017-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처리절차의 경우에는
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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