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있나요?


조건이라던지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민준

등록일2016-11-29

조회수1,793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적법요건으로서의 전제성이 필요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요구되는 재판의 전제성이란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하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230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2,818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28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2,916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3,984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579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279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