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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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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

헌법소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위헌신청, 즉 헌법소원을 내어 각하되었는데요 동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올 8월 17일에 각하되었는데 다시 낼수 있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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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10-18

조회수670

 

관리자

| 2017-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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