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폭행으로 재판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중학교 2 학년 3학년때 폭행상해로 합의를 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수절도와 특수폭행을 해서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1호부터 10호 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특수 절도, 특수폭행 둘다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분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9호, 10호를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학교도 다니는 중인데 만약 5.8호나 9호 10 호를 받게 되면 학교는 그만두고 소년원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