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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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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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24
조회수1,027
관리자
| 2017-10-2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처분결정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경우 7일 이내에 재심청구, 그 이후에 행정심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6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처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통해 상담예약을 하시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