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위자료 청구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위자료와 양육권 두가지를 모두 제가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0-26

조회수1,340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사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이혼 하는 경우에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별가정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076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062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875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302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176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5,67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629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776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