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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위자료 청구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위자료와 양육권 두가지를 모두 제가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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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26

조회수2,089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사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이혼 하는 경우에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별가정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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