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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운 돈을 돌려주었는데 문제가 되어 정황상 범인이 되었고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재판까지 가기에는 변호사 선입비용과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기소유예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소유예 판결에 만족하고 억울하지만 사건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기업 입사 준비중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판결을

받길 원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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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0-27

조회수824

 

관리자

| 2017-10-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쪽에서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재수사를 하여 다른 사항으로 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아예 어떠한 처분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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