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운 돈을 돌려주었는데 문제가 되어 정황상 범인이 되었고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재판까지 가기에는 변호사 선입비용과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기소유예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소유예 판결에 만족하고 억울하지만 사건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기업 입사 준비중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판결을
받길 원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