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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

소년범도 기소유예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범죄를 저지른 만19세 미만은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가 아주 경미하다고 해도 기소유예는 없고 보호처분1호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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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0-27

조회수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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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은 소년법을 준용합니다.
형법과 소년법을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가 있으며,1호는 경미한 보호처분에 속합니다.

1호보호처분은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의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할 수 도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소년재판 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및 소년보호처분
당사자의 변론을 도와주시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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