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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

소년범도 기소유예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범죄를 저지른 만19세 미만은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가 아주 경미하다고 해도 기소유예는 없고 보호처분1호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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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0-27

조회수1,130

 

관리자

| 2017-10-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은 소년법을 준용합니다.
형법과 소년법을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가 있으며,1호는 경미한 보호처분에 속합니다.

1호보호처분은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의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할 수 도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소년재판 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및 소년보호처분
당사자의 변론을 도와주시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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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61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270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115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79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6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4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