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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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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대법원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나 헌재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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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0-30

조회수908

 

관리자

| 2017-10-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위헌법률심판은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다고 위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필요요건은
재판 진행 중 개인 혹은 검사의 위헌법률 심판 청구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은 헌법소송 중 헌법소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행법령 하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마지막 수단입니다.
특히 법률이나 기타 규범 자체가 악법인 경우 법을 바로 잡는 효과적인 수단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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